Q. 지난해 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거주 중이던 큰 아파트를 처분해 작은 평수로 옮긴 70세 남성입니다. 이를 통해 5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해 은행에서 제안하는 상품을 통해 이자를 받아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를 통해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혼자 거주하면서 자녀 두 명에게 받는 용돈 일부와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 매달 80만원을 수령하고 부동산 매도 차액을 금융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개별 납부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았으나, 금융상품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안내 받았습니다. 보유 중인 5억원으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자녀 두 명 에게는 일부 증여하고 현금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세 부담을 떠안지 않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알고 싶습니다.
A: 지금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는 100세까지 살아갈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세의 기대수명을 살아갈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해 왔는데 노후 비용 역시 이를 활용해 자산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한 금융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노후 생활비용은 월평균 20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객님은 남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마련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택연금 신청을 현재는 원치는 않으며 연금 80만원과 자녀 두 명에게 받는 용돈 소액, 금융자산의 이자를 포함해 월 200만원 정도의 현금흐름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의 달로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금액 및 제도에 대한 문의나 신고를 위한 소득증명 서류발급으로 금융기관이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실제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고객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기예금 금리가 연 2.0% 밑으로 내려가면서 주가연계증권(ELS), 장기채권 등 4~5%대 상품에 가입했고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한 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을 적용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지난해 소득이 2,100만원으로 기준금액은 초과했으나 다른 소득이 없어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그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1단계로 시작, 개인별로 발생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기준 소득조건이 강화돼 금융소득만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로 연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방침이어서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현금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연세가 있고,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어 각각 5,000만원씩 사전증여를 제안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를 받는 자녀들이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만으로 합법적인 증여절차가 완료됩니다.
남은 4억원 중 2억원은 ELS 월 지급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만기 일시 지급의 경우 상품 특성상 중도상환조건 충족 시 자동상환 되는 상품으로 6개월마다 비교해 최장 3년 시점에 상환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상환시점에 일시에 잡히기 때문에 이자발생시기 분산에 부적합한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영구채권 5년(콜옵션행사조건) 상품을 권합니다.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이율은 상이하나 3개월 이자지급식으로 대략 연 3.5% 정도 이자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 또한 이자수령 시점 분산과 안정적인 성향의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증권사에선 금융채권을 생계형(만 65세 대상 5,000만원까지 비과세저축가능) 한도를 활용해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로 가정해서 가입 가능한 월 지급 ELS 상품, 금융기관발행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통해 예상되는 금융소득은 세후 월 106만9,383원입니다. 발생소득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연간소득은 1,410만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에 못 미치는 데다 피부양자 자격유지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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