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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제조·수입업자, 품목별 허가받아야”

2021년 10월 시행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약처 본부 건물 /서울경제DB




오는 2021년부터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사전에 제조·수입업을 신고하는 동시에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2021년 10월 1일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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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IT부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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