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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이커머스 “불법대여금 회수·자회사 회생신청 계획”

지와이커머스(111820)는 한국거래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데 따라 앞으로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불법 대여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자회사 큰빛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8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와이커머스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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