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가운데 55%가 규제강화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890개를 분석한 결과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립 법안이 287개(32.2%)로 뒤를 이었고 규제완화 법안은 71개(8%), 정부지원 법안은 39개(4.4%)에 불과했다.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셈이다.
규제강화 법안의 유형으로는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법안이 181개(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의무 부과 법안 179개(36.3%), 처벌 강화 57개(11.6%), 경영·인사권 제한 51개(10.3%) 순이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부당해고 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꼽았다.
기업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으로는 채용 시 심사위원 외부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 등이 계류됐다. 경영·인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대표적이었다.
한경연은 실근로시간 측정 애로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원천 금지하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됐다”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청년실업 문제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분야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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