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래소 업무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 당국은 월간 단위로 획일화된 코스피200 옵션에 주간 단위 상품을 도입하면 만기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변동성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파생상품 최종거래일 프로그램 매매 사전보고제도도 폐지한다. 현재는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에는 종가단일가 매매(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참여하려면 매매 시작 5분 전인 3시 15분까지 종목명과 수량 등 호가 정보를 미리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고 없이 자유롭게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국채선물 3년물-10년물 스프레드 거래, 전문투자자 기본예탁금 폐지 등도 시행세칙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도입·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중에는 신용위험관리 기준 합리화, 증권사·선물사 협업 강화,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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