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7월 11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 4월에 승인된 제1호 공유주방(고속도로 휴게소)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낮과 밤)하여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제2호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는 형태다. 식약처는 1개의 공유주방에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가품질검사·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유통·판매 기업간거래(B2B)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납품 등 B2B 거래는 금지돼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