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우버 등 승차공유,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와 같은 공유경제의 대표 서비스가 연일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일반 국민의 38%는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 업계의 반대를 꼽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기존업계의 지나친 반대’(38.0%)를 공유경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19.3%),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해당 조사에서 50·60대와 20·30·40대 등 연령에 따라 인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52.5%가 기존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꼽은데 이어 30대(50.7%)와 40대(49.1%)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33.5%에 달했고 60대 이상에서도 31.4%를 차지했다.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을 두고는 응답자의 66.8%가 낮거나 매우 낮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또는 횟수 제한을 두고 허용해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승차공유의 경우 42.3%가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일정 시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시간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하는 가운데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일일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금지를 선택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4.7%였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면허용에 대한 의견이 37.2%로 높았지만, 미경험자의 경우 허용금지(17.1%)의 손을 더 들어줬다.
앞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타다 등 차량호출 서비스를 두고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숙박공유 서비스의 허용 수준을 두고는 ‘연간 영업일수 180일 이내로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2.0%였으며 영업일 270일 이내 제한에 찬성하는 비중은 9.4%, 전면 허용은 26.1%였다. 도심 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는 현재 불법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기존 서비스 공급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기존업계 경쟁력 강화 등 제도적 지원’(43.4%) 차원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유경제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2.5%,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17.5%에 불과했다.
이 조사내용은 KDI 여론분석팀이 지난해 12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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