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기업에 합성고무 등의 원료로 쓰이는 고무배합유를 납품하는 2개 업체가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모 석유화학 기업 A사에 TDAE(Treated Distillate Aromatic Extract)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미창석유공업(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브리코) 등 2개 업체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견적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TDAE오일은 합성고무나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다.
A사는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해왔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 말 2개사는 모임을 갖고 A사가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 가며 입찰하자는 기본원칙을 세웠다. 이후 분기마다 A사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이나 직후에 모임 주선 및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지속하며 견적가격을 담합했다. 결과적으로 총 13회의 입찰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A사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을 적발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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