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사전 브리핑에서 승인된 81건의 과제를 분석해 설명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그는 또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100건)의 80%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37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32%), 정보통신기술(ICT) 융합(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 역시 불가능했던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규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적용 기업들은 또 다른 규제 해소의 어려움과 부처 간 엇박자 등 제도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합의해놓고 이제 와 딴지 거는 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12개 정부 부처의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이 심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모든 부처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비자직접의뢰유전자검사(DTC) 사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 결정 당시보다 더욱 깐깐한 조건을 내밀어 실제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복지부에 책임을 돌리며 사후 관리에 미온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 2년 뒤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할 때마다 복지부와 협의하라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헬스케어 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 산업 특성상 규제 샌드박스 진입 전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 심사가 필요하다”며 “IRB 심사에 돌입한 것은 사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자체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다. 탄천 물재생센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수소충전소는 해당 부지에 이미 다른 시설이 들어서기로 계획된 사실을 서울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무산되거나 지연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임시허가 끝나면 해외로”…후속 지원도 필요=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을 해외에서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한전의 전력판매 독점을 푸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논란이 커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외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 특례를 받은 제이지인더스트리의 조재만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인데 모태펀드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산하 정책자금 지원 기관에서 자금 지원까지 연결해주는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득권 사업자들의 텃세도 심하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 5건을 선정했는데 출시를 앞둔 핀테크사들은 기존 금융사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시중은행들은 비교 서비스에 연결할 때 드는 전산 비용을 고려해 굳이 해야 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혁명 수준의 과제 선정 필요”=신기술·신서비스의 상용화 수준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산업혁신을 가로막는 근본적 이슈를 풀어가기보다는 지엽적 이슈에 그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해당 제도로 특례를 받은 사업 중 과연 ‘혁명’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는지 공무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며 “업역 간 융합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를 없애기보다는 단순히 동네 장사 수준의 사업 몇 개를 풀어주고 대단한 혁신이네 자평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규제 해소 사례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나마 최근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택시동승 서비스가 실생활에 파급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과 시간대가 특정 지역에 제한돼 있어 국민의 호응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된다. 노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성장 프로그램 강화, 이슈에 대한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 등 사업의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광우·민병권·우영탁·김기혁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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