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동안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은 16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사업으로 샌드박스 1호 기업이 된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이렇게 토로했다. 최 대표는 일반 220V용 콘센트로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안해 지난 2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2년 임시허가를 받았다. 최 대표는 불가능한 사업의 길을 열어준 측면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점수를 매기자면 80점”이라고 했다. 다만 아쉬움도 있다. 최 대표는 “지난 6개월간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재개발했다”며 “이제 양산 단계인데 법정 계량기는 자체 공장과 계량기 교정 설비를 갖춰야 하고 관할 구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규제를 풀어야 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제품 생산에 돌입하지도 못했는데 임시허가 기간의 4분의1을 쓴 것이다.
1호 사업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립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월 착공식을 가진 국회 충전소는 오는 8월 말 오픈 예정이지만 당시 실증특례가 허용됐던 탄천 충전소는 서울시의 행정 착오로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조건부 허가 결정이 났던 현대 계동사옥 충전소는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비자직접의뢰유전자검사(DTC) 규제 완화는 업계 1위인 마크로젠에만 단독 허가를 내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다른 업체 3곳도 추가로 허가를 받았지만 부처 간 이견에 여전히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간 승인목표(100건)의 80%를 달성했다”며 양적 성과를 홍보했지만 업계에서는 ‘화끈한 한방이 없었다’는 혹평도 적지 않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원격의료·승차공유 등 핵심 신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 작업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표적 사례다. 규제 샌드박스 이후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기업들이 법 개정과 본 허가 리스크를 우려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강광우·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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