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 캐치올제도를 분석해보면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캐치올제도의 근거가 한국은 법률(대외무역법)이지만 일본은 하위법령인 정령(한국의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한다. 국가별 적용을 봐도 한국이 더 엄격하다. 한국은 백색국가를 대상으로 캐치올제도 3대 요건 중 두 가지인 ‘인지’ ‘통보’를 적용하고, 비백색국가에는 여기에 ‘의심’을 더한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반면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3대 요건 모두 적용하지 않고, 비백색국가에는 인지와 통보 요건만 따진다. 일본이 지적하는 재래식무기 캐치올제도의 경우 한국은 백색국가에도 인지와 통보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국가 품목통제도 마찬가지. 한국은 이란·시리아·파키스탄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는 데 비해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서만 같은 수의 품목을 통제한다. 박 실장은 “16일 일본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국장급 협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며 “일본이 양자협의에 적극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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