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닉스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250억원)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저질렀고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증선위는 위닉스 감사인인 신성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제재를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우발부채 사항을 주석에 허위로 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비상장사 ㈜성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부장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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