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重, 법인분할 관련 불법행위 조합원 1,350여명 징계

지난 5월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경제DB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합원 1,35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전체 조합원은 1만여 명으로 10%가 넘는 조합원이 징계 대상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350명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해고 4명을 비롯해 출근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의 징계가 통보됐다.

노조는 회사의 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지난 5월 16일부터 수시로 파업을 벌였으며, 주총 예정 장소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했다.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으로 회사는 법인분할 주총 과정에서 생산 방해, 기물 파손,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징계했다.

회사는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파업과 불법 행위를 주도한 노조 지부장 등 90여 명을 고소·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는 “불법 파업과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합당한 이유와 기준도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위화감을 조성해 노조와 조합원을 분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이달 15∼17일 벌인 임협 관련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18일 오후 전 조합원 3시간 파업과 함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울산대회에 참가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