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합원 1,35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전체 조합원은 1만여 명으로 10%가 넘는 조합원이 징계 대상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350명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해고 4명을 비롯해 출근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의 징계가 통보됐다.
노조는 회사의 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지난 5월 16일부터 수시로 파업을 벌였으며, 주총 예정 장소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했다.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으로 회사는 법인분할 주총 과정에서 생산 방해, 기물 파손,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징계했다.
회사는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파업과 불법 행위를 주도한 노조 지부장 등 90여 명을 고소·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는 “불법 파업과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합당한 이유와 기준도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위화감을 조성해 노조와 조합원을 분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이달 15∼17일 벌인 임협 관련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18일 오후 전 조합원 3시간 파업과 함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울산대회에 참가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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