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에볼라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가 유행하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따라 질본은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기존과 같은 ‘관심’ 단계로 유지하되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질본은 국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체액이나 혈액으로 전파되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특성상 호흡기로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보다 확산 가능성이 낮고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만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신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검역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에볼라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이나 채액에 노출됐을 때 감염된다.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처음 에볼라 환자가 발견된 1976년에는 318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중 280명이 목숨을 잃었다. 민주콩고에서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올해 7월 14일까지 2,407명의 에볼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1,688명이 사망했다. 아직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