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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제기돼”

코스닥 상장사 화진(134780)은 퓨어정홀딩스컴퍼니가 자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대구지법에 신청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퓨어정홀딩스컴퍼니는 이달 31일로 예정된 화진의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감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화진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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