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을 팔지 못하던 개인들에게 ‘골프회원권과 묶어 팔면 판매된다’고 속여 1,300명에게 107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유령 회원권거래소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령 회원권거래소를 차려 팔리지 않는 콘도회원권 소유자들에게 ‘골프 회원권을 구입해 함께 묶어 판매하면 잘 팔린다’고 속여 약 1,300명에게 10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치 전문 회원권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콘도회원권을 소유한 피해자들 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한 일당은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선불폰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상담했다. 이후 영업사원이 피해자와 접촉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썼다.
일당은 체계적으로 유령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했다. 관리팀, 영업팀, 텔레마케팅팀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썼다. 직원들 간에 서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이다. 또 법인 상호와 대표이사, 사무실도 수시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찰이 폐쇄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권 거래 전에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아 한다”며 “영업사원의 명함과 신분증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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