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한화투자증권의 대주주를 한화첨단소재에서 한화자산운용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대주주 변경안이 승인되며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한화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하는 1,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현재 발행주식의 24%에 해당하는 약 4,210만주의 신주를 한화자산운용이 인수해 한화자산운용이 한화투자증권의 지분 19.6%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모 운용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공모운용사 전환 인가안도 통과됐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수탁고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모 운용사로, 사모 운용사가 공모 운용사로 전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공모 운용사로 전환되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디에스에이티컴퍼니가 신청한 부동산신탁업 본인가안도 의결됐다. 이날 인가는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만의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신규인가다. 금융위원회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이날 인가를 내줬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최대주주는 대신증권으로,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바꿀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에서는 지난 5월 필요 유지 자기자본금 미달로 금융위에서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던 칸서스자산운용의 경영 개선안도 의결됐다.
경영 개선안의 핵심은 부동산개발사인 HMG와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내용으로, 계획대로 증자가 완료되면 HMG가 지분 40%의 대주주가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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