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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구 7곳 출범…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풀린다

특구 최대 5년간 3,500명 고용·400개 기업유치

중기부, 연구개발부터 세제까지 전방위 지원

박영선 "신기술로 지역에 제2벤처붐 확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3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와 지정 특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앞으로 강원도는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진다. 부산에서는 가상화폐는 허용되지 않지만,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세종시는 국내 최초로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전국 7개 지자체가 규제 제약없이 기술과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7곳이 규제특구로 지정된 기간 7,000억원 규모의 매출 효과와 3,5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7곳의 규제특구를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개 규제특구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을 비롯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리 사이클링)이다.

7개 규제특구 내에서 58건의 규제가 풀린다. 이를 통해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다.



규제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으로 출범했다.

규제특구 전담 부처는 중기부다.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

8개 후보 중 유일하게 미지정된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2차 심사 대상에 올랐다.

중기부는 7개 규제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한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 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또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아울러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단 특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취소가 가능하다. 2차 특구 지정은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특정지역을 정해 신산업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지자체 신청한 특례 중 모두 허용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첫 단추를 뀄단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4차산업 혁명 파고를 기회삼아 시대를 선도하고 신산업 창출하는 현장에 있다”며 “규제특구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생겨나고 신기술이 집적돼 제2의 벤처붐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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