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의무화를 앞두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건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 책임보험을 오는 31일부터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승강기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인해 인적·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 주체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최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잇따라 승강기 책임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승강기 소유주나 관리자는 반드시 가입해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며 “승객·화물·자동차용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무빙워크를 포함한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도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승강기 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건물 주소·승강기 종류와 일련번호·적재중량과 설치 층수 등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KB손해보험은 공공기관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건물 주소만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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