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EITC)의 최소지급액이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훌쩍 늘어난다. 개인음식점에 한해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특례는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총급여가 3,000만원인 생산직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이 연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은 중위소득 65~100% 이하의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는 연소득이 단독(1인)가구 기준 400만원, 홑벌이 가구 700만원,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서도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소득·재산 요건이 대폭 확대돼 지급 규모와 대상이 전년 대비 각각 3.6배, 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1년 만에 제도를 추가 확대하되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가구에만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소지급액을 받는 근로자는 일용·임시직이 대부분인데 시간을 들여 신청하고도 1년에 3만원밖에 받지 못해 불편이 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한도 특례는 2021년까지 연장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개인식당에서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지원 명목으로 소규모 개인음식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5~60%에서 50~65%로 올해 말까지 5%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이를 2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108분의8에서 109분의9로 상향조정된 공제율 또한 2021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다만 과세 유흥장소의 공제율은 현행 104분의4에서 102분의2로 낮춘다.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사들일 때 110분의10 공제율로 적용해주는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연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동안 총급여가 일정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부터 월급여 요건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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