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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9건→2018년 258건"…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5배 급증

사고 절반 이상 수도권…서울·경기 각 26%·인천 8.8%

전체 사고자 87.4%는 안전모 미착용

차량과 사고 시 전동킥보드 법 어긴 경우 많아

서울 강남에서 인도에 주차돼있는 전동킥보드 옆으로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권경원기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 상당수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삼성화재(000810) 부설 삼성교통안전분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 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집계됐다. 488건의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사고는 2016년 49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181건, 지난해에는 258건으로 3년 동안 5배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인천(8.8%) 충남(5.9%), 부산(5.3%) 순이었다.



연구소는 사고가 났을 당시 전동킥보드 이용자 87.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킥보드 사용자 선택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또 차량과의 사고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연구소가 사고 영상 127건을 분석한 결과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 구간이나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가 각각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은 도입 초기에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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