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주 클럽 내부 발코니가 붕괴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불법 증축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자체에 27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에 관한 점검을 신속히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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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건축법 35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3천㎡ 이상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이다. 불법건축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의 기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정기점검 등의 과정에서 불법증축 등의 행위 등이 철저히 조사·조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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