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점검 지시

27일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광주 클럽 내부 발코니가 붕괴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불법 증축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자체에 27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에 관한 점검을 신속히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조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 35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3천㎡ 이상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이다. 불법건축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의 기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정기점검 등의 과정에서 불법증축 등의 행위 등이 철저히 조사·조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