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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학 재무·회계규칙, 헌법 위배되지 않아", 전원 합헌 결정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지난 2017년 헌법 소원

헌재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재정과 회계 투명성은 교육 공공성과 직결"

/사진=권욱기자




/사진=성형주기자


사립유치원도 국가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지난 2017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17년 2월 개정·공포한 해당 규칙 조항엔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이 신설됐다. 학교법인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정부지원·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썼는지 알기 위해 항목을 세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헌재는 결정 이유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했다고 해도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공성과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재정과 회계 투명성은 교육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정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기준은)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이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교육 질이 떨어지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는 나빠져 국가 교육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운영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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