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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발명한 발명품', 누구의 것일까

IP5 청장회의 후 다국적 AI 태스크포스 발족해

'AI가 발명한 발명품', 'AI가 침해한 특허권' 등

인공지능 관련 특허권 이슈 토론 활발해질 듯

지난달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 12차 IP5 청장 회의’의 핵심 화두는 ‘인공지능(AI)’이었다. IP5는 세계에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5개국, 즉 한·미·일·중·유럽연합 특허청이 출범한 협의체다.

이날 IP5 특허청장들은 인공지능(AI)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다섯 특허청의 정보통신(IT)·특허제도 전문가로 꾸려지는 이 TF는 향후 2년간 IP5 특허청의 AI 발명품 관련 특허심사기준을 어떻게 수립할지 논의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TF가 마련되면서 ‘AI가 발명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가 발명한 발명품의 경우 ‘소유권’ 중심으로 짜여 있는 지식재산 관련 패러다임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이슈로 통한다.

박원주(가운데) 특허청장 등 IP5 특허청장들이 지난달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 회의’를 마친 후 ‘공동선언문’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AI가 발명한 발명품’은 누구의 것인가

“말하기 조금 이르긴 하지만, AI가 전통적인 지식재산(IP) 개념을 바꿀 거라는 점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상업적인 AI가 만든 음악이나 AI가 만든 발명품은 그렇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완전히 명확하진 않지만, AI는 ‘작곡가’나 ‘작가’ 그리고 ‘발명가’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릴 겁니다.”

지난해 9월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은 ‘WIPO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창작활동에 나서는 AI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AI가 발명한 발명품에 대한 논의는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큰 주제는 △AI나 지능형로봇이 발명한 지식재산(IP)을 보호할 것인지 △만약 보호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IP 소유권은 누구에게 줄 것인지다. 특히 ‘소유권’ 문제에서 현실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뉴질랜드에선 지난 1994년 저작권법을 통해 로봇·소프트웨어가 발명한 저작물에 관해 권리규정을 제정했다. 핵심은 권리를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활용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AI가 발명한 발명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야 하는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AI ‘알파고’가 바둑 경기를 벌인 것을 계기로 AI의 발명품에 대한 ‘권리귀속’ 문제가 논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국내에서는 AI가 발명한 발명품을 AI가 가져야 할지, 아니면 인간이 먼저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관여했느냐’를 기준으로 AI가 발명한 발명품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AI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기엔 때가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AI가 출원한 발명품이 없기도 해, ‘AI가 발명한 발명품’은 다소 먼 이야기”라며 “현재 당장 AI에 권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IP를 침해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논의 주제다. WIPO는 올해 발간한 ‘WIPO 기술 트렌드 2019: 인공지능’ 보고서에서 “AI가 발전하면서 가설상으로만 논의되던 몇몇 문제가 실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 중엔 AI의 발명을 비롯해 AI의 지식재산권 침해까지 포함된다”고 서술했다.

AI의 발명품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지도 쟁점이다. AI는 인간보다 발명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두 주체의 발명품을 똑같은 기준으로 가치를 매길 경우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간의 발명품과 AI의 발명품을 동일한 권리로 취급한다면 AI 쪽 권리가 너무 커지는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두 발명품을 동일한 가치로 두고 배상해줘야 할지도 논의 주제”라고 말했다.

박원주(왼쪽 두번째) 특허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프랜시스 거리(오른쪽 첫번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AI, 지식재산권 패러다임 바꿀까

AI가 IP 제도의 패러다임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의 IP 제도는 ‘배타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배타권이란 ‘자신의 기술을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없게끔 배제하는 권리’를 뜻한다. IP를 만든 사람에게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한 사회 안에서 발명·창작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뒷받침하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AI의 창작물에 소유권을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해 논의가 나오면서 좀 더 개방적인 IP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콘스탄티노스 카라칼리오스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상무이사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사용해 생산한 발명을 누가 소유하는가같은 문제를 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특허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관련 혁신 생태계에 필요한 협업 유인 동기를 얼마나 더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별개로 AI 기술이 발전하려면 ‘데이터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은 “데이터를 개방해 흐르게 하자는 입장과 데이터를 닫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끔 하는 유인을 유지하자는 입장 사이에 타협·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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