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담장·주차장 폐쇄회로(CC)TV 설치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골목길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건축기준(CPTED)’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도시나 건물을 설계할 때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범죄에 이용될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 이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창문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