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기업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중 회계 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장 주관사는 상장 준비 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회계 투명성 관련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무형자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근거의 적절성 △우발부채 등 재무 상태 악화 가능성 등 7개 항목이 추가된다. 또 내부 통제 관련 사항으로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 산출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재무 보고를 위한 정책 유무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 체크리스트는 오는 10월 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종전에는 회계처리 오류 및 주요 자산의 체계적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회계 관련 주요 이슈 사항 및 신뢰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