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상호금융의 경우 현재 내규상 설명의무는 있으나 여신상품과 달리 수신상품은 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어 그동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이번 개선방을 통해 수신상품을 판매할 때도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정보를 전달하게 한 것이다.
이에 상호금융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개선하고 업권별로 달랐던 상품설명서 구성도 동일하게 바꾼다.
또 중앙회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하고 공시를 강화한다. 수신상품도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상품설명서 운영 및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이해도,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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