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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종교인과세]4인가족 월소득 376만원 넘어야 만원 내…대부분 세금 안 내거나 '찔끔'

■종교인 세금 얼마나 내나

전임부목사 월평균소득 204만원

"세금 낼 목회자 10명중 1~2명뿐"

승려 81% 월 200만원 미만 벌어

부양가족 1인 125만원까지 면세

종교인 기타소득 인정 경비 높고

비과세 포함땐 극히 일부만 과세

교인소득이 ‘기타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종교인들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다. 기타소득에서 인정하는 경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5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종교인과세 확대실시에 따라 종교인들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낼까.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2018년도 종교인 소득분에 대한 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실제 종교인 소득과 납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종교인 가운데 세금을 내는 대상은 극히 일부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세청이 공개한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보자. 남편 혼자 버는 홑벌이로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 한 명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월소득 222만원이 넘어야 월 1,000원의 세금을 낸다. 그 미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월 소득 308만원까지는 월 1,000원의 소득세만 낸다. 월 소득 322만원이 돼야 소득세가 1만원을 넘어 1만249원이 된다.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 두 명이 있다고 하면 월 272만원까지는 한 푼도 안 내다가 그 이상이 되면 월 1,000원을 낸다. 월 35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세금은 월 1,000원뿐이고 월 소득 376만원이 넘어야 세금으로 1만원을 넘어 1만870원을 납부한다.

하지만 이 소득은 과세소득이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부분이다. 비과세 소득에는 종교활동비, 종교인 개인의 학자금, 식사 또는 월 10만원 내의 식사대, 실시변상적 성격의 지급액(본인 소유 차량 직접 운행시 월 20만원 이내 여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같은 비과세 소득으로 월 30만원만 잡아도 3인 가족 종교인의 경우는 월 소득 352만원이 넘어야 월 1만원 이상의 세금을 낸다. 4인 가족 종교인 기준으로는 406만원이 넘어야 월 1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낸다.





◇기독교=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15년 전국 교회의 부목사·전도사 949명을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를 보면 응답자 중 전임 부목사 515명의 월 평균 소득(사례비)은 204만원에 그쳤다. 특히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34.6%로 가장 많다. 출석교인 1,000명 이상인 중대형 교회 부목사의 경우도 월 200만~250만원이 22.9%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7.6%에 그쳤다. 전임 전도사의 월평균 소득은 148만원이다.

이들이 밝힌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월평균 소득(사례비)은 395만원이다. 출석교인 1,000명 이상 중대형교회의 경우는 응답자의 49.6%가 담임목사 월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출석교인 300~1,000명 규모 교회의 담임목사 월 소득은 28.3%가 월 500만원 이상, 24.6%가 월 400만~500만원, 26.6%가 월 300만~400만원이라고 밝혔다. 빛과소금교회의 신동식 목사는 “주변에서 세금을 낼 만한 소득 이상을 받는 목회자들은 열 명 중 한두 명 정도”라고 말했다.

◇불교·천주교=올해 초 조계종이 밝힌 종교인과세 실시에 따른 소득세 납세상황을 보면 스님들 역시 대부분이 세금을 안 내거나 월 1,000원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이 전국 1,648개 사찰, 4,265명의 승려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소득(소임비)을 조사한 결과 100만원 미만 29.4%, 100만~200만원 미만 52.2%, 200만~300만원 미만 11.9%, 300만원 이상 4.5%로 나타났다. 국세청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스님처럼 부양가족 1인의 경우 월 소득 12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193만원 미만까지는 월 1,000원만 낸다. 월 208만원 소득이 돼야 1만300원으로 월 1만원 이상 세금을 내기 시작한다. 스님들의 소임비에는 비과세인 판공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85% 이상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월 몇 천원 수준으로 낸다고 할 수 있다.

천주교 사제들의 보수 수준은 월 160만~270만원이다. 추기경이라도 월 270만원을 넘어서지 않는다. 미사예물 100만~190만원, 성무활동비 60만~80만원 (본당신부 80만원, 본당신부 외 교구 신부 6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천주교 사제들은 1994년부터 근로소득 신고를 해왔다.

◇왜 이렇게 세금 적나=종교인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처럼 적은 것은 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의 범주에 들어가 필요경비 인정률이 높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인정률은 소득에 따라 20~80%다. 근로소득 공제율은 2~70%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두 명과 배우자가 있고 과세소득이 월 300만원일 때 근로소득자인 경우 원천징수 세금이 1만7,100원인 반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1,000원에 불과하다. 월 과세소득 500만원이면 근로소득 신고 때는 19만6,600원, 종교인소득 신고 때는 13만6,020원이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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