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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파업 투표 가결…8년 연속 파업 수순

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완료한 후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가 올해 파업하면 연속 8년째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해왔다. 또 정년을 현재의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최대 만 64세)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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