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 중 기업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관련 내용으로는 (1)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특례의 2021년말 일몰 확정, (2)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 특례 일몰 확정으로 인해 2021년까지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이슈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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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조정하여, 일몰시한을 2021년말로 확정(2001년 도입, 2018년 6번째 일몰시한 연장). 이에 따라,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기업집단들은 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세에 대해, 2021년말까지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받지만, 2022년부터는 4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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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도입된 지주회사 설립시 조세특례는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2018년말 현재 지주회사가 173개(금융지주회사 9개 포함)까지 확대되는데 기여. 최대주주는 주요 기업 지분에 대한 취득원가가 낮기 때문에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규모가 크고, 양도세 부담도 큼. 그런데, 최대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처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은 ‘과세 면제’에 가까웠음. (a)따라서, 지주회사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집단은 인센티브가 유효한 2021년까지 전환하는 것이 유리. (b)그러나, 현재까지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집단은 인센티브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충족 어려움 때문에 현재 체제를 고수할 가능성 높음. (c)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만으로도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이슈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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