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정도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22일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43%는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2015년 도입한 화관법 적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을 위해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했다. 주된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와 설치 및 관리기준’이 7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신규 설비투자로 인한 비용 부담’이 7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이 꼽혔다.
실제로 화관법 취급 시설 기준을 위해 필요한 신규 설비투자 평균 금액은 3,2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화관법 준수가 어려울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영업허가 유예기간도 부여한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업체는 58.4%로 절반에 그쳤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47.8%는 ‘절차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화관법 준수가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평가, 화관법 기준 준수를 인정하는 안전성평가제도 미활용률도 71.6%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91.4%는 ‘물질의 위험 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화관법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화관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시각을 보여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관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났다”며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