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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가업승계, 장기 플랜이어야 한다

유경선 삼성증권 책임

유경선 삼성증권 책임




지난 6월 정부가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사망할 경우 최대 500억원의 공제를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세제상 지원이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 가업용자산, 정규직 직원 수를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세제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은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시키고 사후관리요건 일부를 완화한 것이 골자였다. 이에 추가로 7월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지분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15%까지(중소기업은 2020년까지 할증평가를 배제 특례 적용 중) 할증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는 2020년 상속증여분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률이 영구히 삭제 조치되고 대기업만 보유지분에 관계없이 20% 할증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들의 기대에는 아직 부응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업환경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이 현 상황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유지하고 있어 가업승계 후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업상속공제는 되도록 추후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두고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기업이라면 상속증여세법상 주식의 가치는 매매사례가 없는 한 최근 3년치 손익(직전연도 손익의 가중치가 50%)과 순자산가치가 좌우한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줄어드는 시점을 활용해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다. 손익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기업이 아니라면 임원보수규정이 적정한지 살펴보자. 퇴직연금 납입으로 손금도 늘리고 자산도 줄일 수 있다. 둘째 차등배당을 통해 업무무관자산도 줄이고 자녀의 증여세 재원도 만들 수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운신의 폭이 작은 것이 사실이다. 법정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자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가 변동시기를 활용한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상장주식의 주가가 낮은 시기에 증여하는 방법(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특례 적용 가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30억원 한도로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금은 상속세로 다시 합산해 과세되지만 자녀가 별도의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자산가치를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막연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 생각보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최소한의 가업승계요건조차 검토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다른 기업의 사례만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가업승계요건 충족 여부, 사후관리의 실현 가능성 등 현재 시점에서의 점검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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