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 425개사의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가 전체의 20.5%인 87개사에 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행법상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17개사와 상근감사 의무설치 법인이지만 상근감사를 대신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3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위원 3명 이상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해당 전문가 여부와 상법상 관련 요구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사의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차원의 조치다.
하지만 조사 대상 회사 중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20.5%인 87개사에 불과했다.
기본자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기재한 회사는 전체의 57.2%인 243개사였으며, 나머지 182사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경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는 전체의 20.5%인 87개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38개사는 근무기간 기재를 누락하거나, 근무기간 요건충족 확인이 곤란했다.
338개사 중 36.7%인 156개사는 기본자격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기재가 미흡(보통)했고, 42.8%에 해당하는 182개사는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부실)이었다.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는 법상 △공인회계사 △회계·재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근무경력자 △금융회사·정부기관 등에서 회계·재무분야 업무 또는 감독분야 근무경력자로 나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유형 추정이 어려운 경우도 52사(12.2%)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공인회계사가 137사(32.2%)로 가장 많고 금융회사·정부 등 경력자 유형, 회계·재무분야 학위자 유형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공통 표 양식을 마련하는 등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명료화를 추진하고 올해 반기보고서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회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기재사항에 대한 사업보고서 추가점검 등을 통해 기재수준 충실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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