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택시 회사를 인수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플랫폼 택시 사업형태 중 가맹형 타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의 인수를 시작으로 대형 플랫폼 업체의 택시회사 인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진화택시’라는 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 소재의 진화택시는 택시 면허 90여개를 보유하고 있고, 직원은 100여명 정도의 회사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직접 접목했을 때 어떤 운영효과가 있을지 소규모로 시범 진행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법인 인수를 위한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측은 또 “아직 실사 등이 끝나지 않아 거래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나 여기에서 쌓인 데이터로 다른 택시회사들에게도 좋은 사업 롤모델을 제시할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 인수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택시 업계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진화택시가 택시 면허 가격을 대당 7,000만원 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면허 시세가 6,400여만원임을 감안할 때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백만원의 프리미엄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를 인수하는 이유는 가맹형 택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플랫폼 택시 유형은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택시사업, 중개플랫폼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타입1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택시 면허 총량제 안에서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정부에 월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이라 초기 비용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입2인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개편안 발표 이후 오히려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가맹사업 택시 면허 대수 기준이 기존 4,000대 이상에서 1,000대 이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택시 외관이나 요금 등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가맹 사업을 한다면 상당 부분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다. 이 회사는 올초 모빌리티 업계에서 처음으로 택시회사를 인수해 출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6월에 국토부로부터 광역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서비스 중이다. 또 지난달 초에 현대기아자동차가 마카롱택시에 총 50억원을 투자하는 등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기존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은 가맹사업에 관심을 보여왔다”며 “택시회사 인수 후 구체적인 서비스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지만 가맹형 사업을 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도입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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