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005380) 노조가 지난달 22일 제기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대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30일 전체 노조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5,477명이 찬성해 언제든지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5일부터 진행되는 하계휴가가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 파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쌍용자동차 노사는 이날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 합의안이 노조의 찬반 투표를 통과할 경우 쌍용차는 10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2,000원 인상, 경영위기 타개 동참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이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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