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M&A·구조조정 등 관련 업무 담당자에 한해서만 내부자 거래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경우 상장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M&A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원에게만 관련 유가증권 매매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내부자가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나 대리인도 내부자에 포함된다. 내부자와 준내부자·정보수령자 등이 정보의 우위성을 이용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어서다.
최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금호타이어·대우조선해양 등 굵직한 매각건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금지 대상을 국책은행 직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관련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도 민감한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자인 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는 관련 유가증권을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어 빈틈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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