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주식출연 제한을 완화하고 대신 일정 배당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 세제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적극공익법인’ 도입을 제안했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에게 의뢰해 검토한 이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다른 나라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한국은 이런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으면서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국내 법제는 외국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면세 혜택 대상인 적극공인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거래소 상장법인의 평균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당기순이익)의 120% 이상을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적극공익법인이 매년 받는 배당금액을 3년 안에 상·증세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미달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을 10∼30% 할증하는 제도는 타당성이 없고 세 부담을 가중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기업 할증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도 현행 할증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기업의 세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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