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혈모세포 이식' 건보 적용 70세미만으로 확대

오는 9월부터 조혈모세포 이식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는 만 65~70세 미만 연령대의 고령자가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을 때 수술비(1,000만~1,500만원), 입원료, 식대 등을 포함해 평균 3,400만원 안팎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5~10%만 부담하면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에 건강보험 연령기준을 상향한 것은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 수술자가 늘고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수술 성공률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사람의 골수, 말초혈액, 제대혈 등으로부터 조혈모세포를 받은 것이다.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같은 난치성 환자의 치료에 주로 쓰인다.



개정안에는 조혈모세포 공여자와 이식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가 부분적으로 일치했을 때 적합한 공여자가 없으면 1차 동종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HLA가 절반 수준만 일치해도 항암제를 투여하면 성공적으로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