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캄보디아에서 그대로 인정된다.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 지식재산(IP)이 보다 강력히 보호받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Cham Prasidh)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한 사람은 효력인정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개월 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외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지 특허권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2018년 한국인은 캄보디아에 총 3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한 건도 등록하지 못했다.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가 부족해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상무부 옥 쁘러찌어(Ouk Prachea) 차관과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괄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계 유통업체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한 가운데 현지에서 한국 IP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 출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0%씩 증가하며 총 1,473건이 출원됐다.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와 지재권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캄보디아 지재권 당국과 맺은 두 가지 MOU를 신속하게 이행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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