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DLS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DLS 판매를 은행들의 또 다른 불완전판매로 보고 키코 사태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두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는 밝히되 키코와 DLS는 엄연히 다르게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두 상품 가입자들의 가입 채널과 금융 이해도 때문이다. 문제가 된 DLS 상품 대부분이 PB창구를 통해 판매됐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자산가일 가능성이 있는데다 금융이해도도 비교적 높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DLS와 키코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DLS 불완전판매의 경우 상품 설명 외에 건별로 가입자의 금융 이해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동반돼야 해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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