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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현금리 지속땐 원금 최대 95% 손실

<금감원 DLF 실태조사 발표>

獨 국채상품 예상손실률 95%

美·英 금리상품도 원금 절반 이상 손실

금감원, 상품설계·투자 등 전과정 점검

내부통제시스템도 집중 조사

일부銀 무자격 행원 판매 의혹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이 금융사를 통해 8,000억원 이상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도 이달 안에 은행·증권·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 내 일반은행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자산운용검사국이 연계해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각 금융사로부터 취합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판매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은행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었던 배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은행·증권사를 통한 DLF·DLS 판맥잔액은 8,224억원이며 이 중 개인투자자가 88%인 7,32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개인투자자로 보면 1인당 약 2억원꼴이다. DLF와 DLS는 주요 해외금리에 연계된 파생상품이다. 은행에서 DLS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된 것이 DLF다. 증권사에서는 직접 DLS를 팔았다. 이들 상품은 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연 3.5∼4.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다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 구간에 진입해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린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대부분 은행에서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통해 사모펀드(DLF) 형태로 팔려나갔지만 상품 설계의 적정성부터 불완전판매 여지 등 따져볼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합동검사의 1차 타깃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형 DLF를 가장 많이 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전체 파생결합상품의 48.8%인 4,012억원어치의 DLF를 판매했고 하나은행은 3,876억원(47.1%)으로 뒤를 이었다. A 은행의 경우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결합상품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PB들만 판매할 수 있음에도 지점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 자격이 없는 일반 은행원들도 판매에 나섰다는 내부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판매한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가 제대로 상품을 만들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은데다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높아 만기 시 손실률이 9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사들이 이런 점을 알고도 판매 수수료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금융사를 통해 판매된 상품의 상당수가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이다. 8,224억원 중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스와프(CMS) 7년물 및 미국 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연동하는 상품이 6,958억원이다. 두 상품 모두 영국·미국의 CMS 금리가 하락하면서 85.8%인 5,973억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영국·미국 CMS 연계 상품의 만기는 올해 492억원, 내년 6,141억원, 오는 2022년 325억원이다. 만기까지 금리가 반등하지 않는 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만기까지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예상 손실률은 56.2%다. 금리가 더 내려가면 손실률이 높아진다. 만기 때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0%가 되면 원금 전액 손실이다. 만기 쿠폰을 받으면 수익률이 -96.5%다.

독일 10년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1,266억원은 이미 해당 금리가 -0.7% 아래로 내려가면서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예상 손실률만 95.1%다. 독일 국채 연계 상품의 만기는 올해 9∼11월에 돌아온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신청한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9건이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법률 검토, 판례 및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 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홍콩 시위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금리·환율·유가 등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발행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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