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이식을 위한 인체조직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체조직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해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등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필요한 인체조직을 어느 조직은행에서 취급하는지 알기 위해 개별 조직은행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직은행별 인체조직 취급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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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보는 허가받은 조직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와 조직은행별 취급조직의 종류, 수입승인을 받은 조직의 종류, 승인된 해외제조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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