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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판매 입증땐 최대 70% 배상해야

[금감원 내달께 분쟁조정 돌입]

우리 1건·하나銀 4건 상정 예상

은행 배상책임 50%만 나와도

가입자에 4,000억 물어줘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배상책임 등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추후 유사 분쟁 접수 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과 합동검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해 금융사도 제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 DLF 상품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중도 환매로 손실이 이미 확정된 사안부터 우선 분쟁조정을 추진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분조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최대 5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안건은 지난달까지 접수된 건으로, 우리은행 1건과 하나은행 4건 등이다. 지난 1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조정 신청은 총 29건이다.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이 많아지면 관련 민원 접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법률 검토 의뢰, 조정안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야 분조위에 상정할 수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해 최대한 진행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분조위에 손실이 확정된 하나은행 접수 건에 우리은행 접수 건까지 포함해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의 관건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금감원이 접수 건별 불완전판매 정도를 판단하면 금융사는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손실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례의 경우 배상책임을 70% 부과한 바 있다. 해당 금융사가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적고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고령의 가입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60%에 10%를 가중해 손실금액의 7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번 DLF 분쟁조정의 경우 배상책임 50%가 나와도 은행들은 약 4,000억원을 가입자들에게 물어줘야 한다. 현재 영국·미국의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에 연동된 DLF 상품 판매잔액은 6,958억원으로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판매잔액은 1,266억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있다. 두 상품 모두 전체 원금 손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분쟁조정 건이 추후 손실 확정 후 대규모로 제기될 유사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상비율은 개별 분쟁조정 사례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첫 번째 분쟁조정 사례에서 이번 상품의 설계나 제조·영업지침 등의 사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세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데 세 부분에서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모펀드에 비해 배상책임 비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와는 별개로 합동검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은행·증권업계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 판매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품 설계, 기획과 판매의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동 검사 과정에서 상품 설계, 내부의사 결정 등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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