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現重, 대우조선 인수' 한고비 넘겼지만...

勞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물적분할 잡음은 일단 마무리

日 "韓조선업 보조금 받아" 억지

수출규제따라 결합심사 안갯속





한국 조선산업 재편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힘겨운 발걸음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다시 한 고비를 넘겼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임시주주총회는 무효”라며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물적분할 주총을 둘러싼 잡음은 일단 마무리했지만 해외 기업 결합심사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사내소식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소식을 전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선 21일 밤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존 소집공고와 다른 시각 및 장소에서 주총을 연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상적 의사 진행은 물론 참석자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토론 생략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표결을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분할계획이)조선업이 불황인 가운데 경젱력 제고를 위한 경영 판단임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 분할을 위한 임시주총 장소였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법원의 점거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총일인 지난 5월 31일까지 불법 점거했다. 산업은행과 맺은 대우조선 인수 계약 구조상 필요한 절차였던 물적분할이 울산조선소를 생산기지로 전락시키고 울산 경기를 침체시킬 거란 주장이었다. 점거 해제를 기다리던 사측이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해 분할 안건을 통과시키자 법원에 “주총 시간과 장소를 바꾼 것은 위법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법원 판결로 노조가 극렬하게 저항했던 물적분할을 일단락짓고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국이다. 두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고 자산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한국과 중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고 EU와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절차인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당초 중국과 함께 일본에도 지난 달 말께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일본 수출규제가 불거지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조선업이 정부 보조를 받는다”며 억지를 부리던 일본에서 곱게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국가라도 승인을 거부하면 기업결합이 무산되는 상황이어서 일본과의 마찰은 뼈아픈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만간 일본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신청 시기는 미정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신청이 미뤄지면서 이르면 연내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의 계획은 상당히 지연될 거라는 게 조선업계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사내소식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경쟁사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사측은 “중국과 일본의 협공이 매섭다”며 “원가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 장수뉴양즈장과 기술력을 갖춘 일본 특수선 업체 미쓰이 E&S의 합작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와 함께 오는 28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