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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머니] 'DLF·DLS사태' 피해배상 불완전판매 입증 쟁점은…

☞은행 내규 기준땐 최대 70%…자본시장법 적용땐 30% 배상

자본법상 불완전판매 인정률 낮아

은행내규 적용해야 배상률 높아져

개별 입증수준 따라서도 천차만별

투자경험 적고 녹취록 확보땐 유리

고령자 경우 배상비율 10% 더해





대규모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을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합동검사가 시작된 가운데 문제가 된 상품 판매 시 은행들의 내규 준수 여부가 불완전판매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모펀드의 특성상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따지면 손실액의 최대 30%에 그치지만 은행 내규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배상비율은 공모 상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번 DLF 사태의 경우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수가 3,600여명에 이르면서 개별 피해 건에 대한 입증 수준에 따라 배상비율은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상품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판매 은행과 증권사의 내규를 우선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인정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정성·적합성·설명 의무 등 세 가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로 인정하지만 1억원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아닌 적격투자자로 분류돼 금융사들이 설명의 의무만 다하면 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본다. 금융이해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경우 설명 의무 위반을 100% 인정받더라도 배상비율이 최대 30%에 그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은행 내규 준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적정성·적합성·설명의 의무 등 세 가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70%까지(원금 기준 55%) 배상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 상품은 법에 따라 등록·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모 상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설명의 의무만 준수하면 판매과정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높이려면 자본시장법이 아닌 은행 내규를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분쟁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도 개별 접수 건에 따라 배상비율은 모두 달라질 수 있다. 금융상품 분쟁조정의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 여부인데 피해자가 불완전판매 근거를 많이 갖출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 사모투자자더라도 금융 투자 경험이 적고 금융 이해도가 낮아 사실상 일반투자자로 인정받는다면, 또 계약시 녹취본 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자가 고령자일 경우 배상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금감원의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침은 고령자 판매 절차를 일반투자자보다 까다롭게 설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DLF 피해접수 신청자 중에는 고령의 투자자도 다수 포함됐는데 이들에게 해당 상품을 팔 때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침을 제대로 따졌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DLF 사태와 닮은꼴의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꼽히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키코(KIKO) 피해보상도 개별 건마다 다르게 정해졌다. 4만명의 개인투자자 중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4,000여명의 피해자들은 최소 15%에서 최대 50%까지 배상비율이 천차만별이었다. 투자자의 성향과 금융이해도 등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손실의 최대 70%를 배상금액으로 인정한 건의 경우 적정·적합·설명 등 세 부문에서 금융사의 조치가 모두 취약해 최대 60%의 배상비율을 인정한 것은 물론 고령 가입자 최대 배상비율인 10%가 더해진 것이다. 키코 역시 일부 기업에 한해 20~30% 수준으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합동검사 결과에 따라 판매 금융사의 기관경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의 제재 기준에 따르면 100억원 혹은 500건 이상 불완전판매한 경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문제가 된 DLF 판매금액이 각각 4,000억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기관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기관을 대주주로 둔 자회사는 1년간 신규사업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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