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주식 뿐 만 아니라 사모펀드 등의 소유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일명 ‘조국 방지법’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없게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게 한다.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2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14조 4항의 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규정에 사모펀드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실에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다른 법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현행법을 보면 고위공직자와 가족 등 이해관계인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고 보유를 원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투자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업무 특성 상 얼마든지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모펀드 등 펀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약 75억원을 투자약정한 사모펀드 논란을 오히려 반박한 이유다. 당시 조 후보자는 “법령에서는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투자(주식)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간접투자(펀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한 뒤 펀드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뒤, 사모펀드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귀띔해주면 사모펀드는 다른 투자자보다 한발 앞서 투자를 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고위공직자를 등에 업고 대규모 관급공사를 따내 펀드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 펀드’라는 의혹을 받는 블루코어벨류업1호(블루코어)가 투자한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측이 투자한 후 관급공사 수주가 급증했다. 웰스씨앤티의 관 납품 매출액은 2016년 9억 1,900만원에서 조 후보자가 투자한 2017년 11억 8,200만원, 지난해에 17억 2,900만원으로 뛰었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에서 보듯 고위공직자가 펀드 보유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사모펀드로 주식보다 더 부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모든 펀드에 제약을 가할 경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펀드를 포함시킬지는 검토 중이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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