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금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총 20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 모기지 및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금리는 연 1.85~2.20%로 현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다. 소득제한이 없었던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두 자녀 이상 시 1억원 이하)’ 조건이 추가됐다. 주택 2채 이상의 다주택자도 제외된다. 기존의 대출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환 시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수준으로 대출해주면서 순이자마진(NIM) 하락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서민 차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실적 악재가 추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대환 자격이 강화되면서 공급 목표(20조원)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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