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네이버와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삼성전자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카카오에 과징금 2억7,400만원, 5개 사업자에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면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미동의 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미동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미동의 했으면 이용이 정지되고, 기존 가격이 아니라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는 것이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특가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로 과장 광고했다. 소리바다 역시 할인율을 부풀려 광고했다. 카카오와 지니뮤직, 소리바다를 포함해 네이버와 삼성전자 등 5개 업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해야 하지만, 2~3단계를 거쳐야 회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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