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15.1%로, 법정한도인 14.0%를 1.1%포인트 초과한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국가재정법 상 강제력은 없고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기재부는 “국세감면 증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과 경기 둔화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5조1,000억원 가량 국세 수입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현재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국세수입 총액에서 제외되지만, 부가세 감면액은 전액 국세감면액에 포함된다”면서 “이는 국세감면율 상승 효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분모(국세수입 총액+국세감면액 총액)에 들어가는 국세수입 총액이 줄어들어 모수는 줄어드는 반면 분모인 국세감면액은 늘어나는 만큼 감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실질적인 국세감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할 경우 2020년 국세감면율은 0.8%포인트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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