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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레몬법' 탑승…올해 인도 신차엔 소급적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는 9월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 일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뒤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5월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해왔고 이달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9월2일부터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산하 4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 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환불 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때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올해 1월1일부터 9월1일까지 인도받은 신차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그룹 사장은 “국내 법 준수와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며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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